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1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1 위원의 임기 등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장의 직무 제1조의5(위원장의 직무) 1 회의 제1조의6(회의) 1 전문위원회 제1조의7(전문위원회) 1 조사ㆍ연구위원 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1 협조의 요청 제1조의9(협조의 요청)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간사 제1조의10(간사)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위원의 수당 제1조의11(위원의 수당)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운영세칙 제1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3 적용 제외 근로자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3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3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대리인 제4조(대리인) 5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6 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6 보험사업 평가기관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7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7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8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11 확인의 청구와 통지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11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12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1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13 제13조 삭제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제16조 삭제 17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18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19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20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20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21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1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21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22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23 제23조 삭제 24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25 제25조 삭제 25 제25조의2 삭제 26 고용촉진장려금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27 제27조 삭제 28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28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28 제28조의3 삭제 2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8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2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0 제30조 삭제 31 제31조 삭제 32 제32조 삭제 32 제32조의2 삭제 33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34 제34조 삭제 35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5 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제35조의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36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37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37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37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38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39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40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40 지원의 제한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42 비용 지원의 한도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43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44 제44조 삭제 45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46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47 취업훈련의 지원 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47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4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4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제4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50 제50조 삭제 51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52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5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54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54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55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56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57 업무의 대행 제57조(업무의 대행) 58 제4장 실업급여 58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58 실업급여수급계좌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58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59 급여원부의 작성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60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0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61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62 수급자격의 인정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62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63 실업의 인정 제63조(실업의 인정) 64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5 실업인정의 특례자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6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67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제6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68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69 취업의 신고 제69조(취업의 신고) 70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71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71 대기기간 제71조의2(대기기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72 훈련연장급여 지급 제7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법 제5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73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74 특별연장급여 지급 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4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75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제75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76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제76조(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77 준용 제77조(준용)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78 제78조 삭제 79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제79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80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80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1 구직급여의 반환 등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82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83 준용 제83조(준용)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84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85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86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87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제87조(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88 직업능력개발 수당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89 광역 구직활동비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90 이주비 제90조(이주비) 91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2 준용 제92조(준용) 법 제64조부터 법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 수당액"으로 본다. 93 사무의 위탁 제93조(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93 준용 제93조의2(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94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94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5 육아휴직 급여 제95조(육아휴직 급여) 95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95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96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97 준용 제97조(준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98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99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0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10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2 준용 제102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서"로 본다. 103 준용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10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4 준용 제104조의3(준용) 1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104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04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104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104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104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10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104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제104조의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04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0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104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0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10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10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104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104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제104조의17(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04 제6장 고용보험기금 104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105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106 기금의 계산 제106조(기금의 계산)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07 기금의 용도 등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108 기금 지급의 위탁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109 기금운용 계획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0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11 기금의 회계기관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112 거래은행의 지정 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지출관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지점, 출장소,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3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114 기금의 지출절차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115 현금 취급의 금지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117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118 기금의 결산보고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적립금 등의 출납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법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20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121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121 심사관의 자격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22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123 기피 신청의 방식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124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5 심사청구의 방식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126 심사청구의 보정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127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8 심리를 위한 조사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129 결정서 제129조(결정서)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130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131 위원의 임기 제131조(위원의 임기) 132 위원의 처우 제132조(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133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34 직무 제134조(직무) 135 회의 제135조(회의) 136 전문위원의 배치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137 통지 제137조(통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審理期日)과 장소는 문서로 알리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38 심리비공개의 신청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법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39 심리조서 제139조(심리조서) 140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141 재결서 제141조(재결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42 준용 제142조(준용)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와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ㆍ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142 제8장 보칙 14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143 진찰비용 제143조(진찰비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진찰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4 제144조 삭제 144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145 권한의 위임 등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14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5 제145조의3 삭제 14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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