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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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4
제2장 최저임금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5 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5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6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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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8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9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10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11 주지 의무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2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12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13 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4 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15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6 특별위원
제16조(특별위원)
17 회의
제17조(회의)
18 의견 청취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9 전문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회)
20 사무국
제20조(사무국)
21 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 운영규칙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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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23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24 정부의 지원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5 보고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6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26 권한의 위임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7
제27조 삭제
28
제6장 벌칙
28 벌칙
제28조(벌칙)
29
제29조 삭제
30 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31 과태료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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