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3 자기자본
제3조(자기자본)
3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4 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5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5
제5조의2 삭제
6 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6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6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6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7 신고 사항 등
제7조(신고 사항 등)
7
제7조의2 삭제
7
제7조의3 삭제
7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7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8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8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9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9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9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제9조의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9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10
제10조의2 삭제
10 금리인하 요구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11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11 금지 행위 등
제11조의2(금지 행위 등)
11 약관의 개정 등
제11조의3(약관의 개정 등)
11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11
제11조의5 삭제
11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7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1 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12
제12조 삭제
12
제12조의2 삭제
12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경영 공시
제13조(경영 공시)
14 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조(위법행위 신고 등)
14 행정처분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15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15 경영지도의 방법
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15 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15 경영지도의 통지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17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18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8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이전 공고
제19조(계약이전 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20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주주의 범위
제20조의2(주주의 범위) 법 제2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1 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21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22 중앙회의 업무 등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23 중앙회의 정관
제23조(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3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3조의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24 차입의 한도 등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24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 권한의 대행
제25조(권한의 대행)
26 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27조 삭제
28
제28조 삭제
29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30 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30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0 가산금
제30조의4(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1 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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