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4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5 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6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7 수당
제7조(수당)
8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9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10 재심의 신청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자료의 공개
제11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2 공고
제12조(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4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4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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