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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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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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작용
3 제재처분의 기준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5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6 공법상 계약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8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9 직접강제의 계고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12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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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14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15 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16 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17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18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서식
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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