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4 국가 등의 지원
제4조(국가 등의 지원)
5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5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5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5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5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5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5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6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7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8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0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11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12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13 위ㆍ수탁계약서 등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14 보증상품의 가입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15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16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17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17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18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19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1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21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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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2 촉진지구의 지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23 시행자
제23조(시행자)
24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25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6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27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28 지구계획 승인 등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28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0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3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1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3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33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34 토지등의 수용 등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35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35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36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37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38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39 조성토지의 공급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39 준공검사
제39조의2(준공검사)
40 감독
제40조(감독)
41 관계 법률의 준용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41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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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42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4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42 임차인의 자격 확인
제42조의3(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에서 같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42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42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42 자료요청
제42조의6(자료요청)
42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43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44 임대료
제44조(임대료)
44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5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46 임대차계약 신고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47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48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49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50 준주택의 용도제한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50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51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52 임차인대표회의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5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54 준주택에 관한 특례
제54조(준주택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5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56 분쟁의 조정신청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57 조정의 효력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8
제6장 보칙
58 협회의 설립 등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59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59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60 임대주택정보체계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60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61 보고ㆍ검사 등
제61조(보고ㆍ검사 등)
62 권한의 위임 등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63 가산금리
제63조(가산금리)
6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5
제7장 벌칙
65 벌칙
제65조(벌칙)
66 양벌규정
제66조(양벌규정)
67 과태료
제67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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