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상표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지식재산처시행일: 2026-02-03최종 개정: 2026-02-0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상표법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리인의 선임 등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3 포괄위임 제3조(포괄위임) 4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7 기간의 연장 제7조(기간의 연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8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10 절차의 속행 통지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절차의 수계신청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포기 또는 취하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13 증명서류의 제출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14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14조(서류의 작성 및 제출) 15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16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6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17 서류의 원용 제17조(서류의 원용) 18 전자문서의 방식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9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20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제20조(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21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제21조(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22 동시제출의 특례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23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24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25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26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제26조(「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출원ㆍ신고ㆍ신청 등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6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6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27 협의 결과의 신고 제27조(협의 결과의 신고) 28 상표등록출원 제28조(상표등록출원) 29 상표견본의 규격 등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30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1 절차보완명령 등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32 서류 등의 보정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33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4 보정의 각하결정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35 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출원의 변경 제36조(출원의 변경) 37 출원의 분할 제37조(출원의 분할) 38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9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9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40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41 출원인 변경신고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42 출원의 분할이전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43 지분 등의 기재 제43조(지분 등의 기재) 44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45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46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47 제3장 심사 47 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7 전문기관의 등록 제47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48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9 우선심사의 신청 제4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50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50조의2(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51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52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3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53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5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56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6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57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58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8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59 제5장 상표권 5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60 제6장 심판 60 심판의 청구방식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61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62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63 답변서 등 제63조(답변서 등) 64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5조 또는 제136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65 참고인의 선정 등 제65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66 참가의 신청 제66조(참가의 신청) 67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68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면서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9 심판청구의 취하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70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71 심리의 재개 제71조(심리의 재개)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심판절차 중지신청 제72조(심판절차 중지신청)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심판비용 제73조(심판비용) 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 금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제7장 재심 및 소송 74 재심청구 제74조(재심청구) 법 제157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5 소 제기 부가기간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심판장은 법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76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76 제1절 국제출원 등 76 국제출원언어 제76조(국제출원언어) 법 제16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77 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78 사후지정의 신청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9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0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1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1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82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규칙」(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 국제출원의 보정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84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4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법 제176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5 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86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86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87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7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88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88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89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89조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0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91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91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92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93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9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제93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9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95 제10장 보칙 95 서류의 열람 등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96 제96조 삭제 97 제97조 삭제 98 제98조 삭제 99 제99조 삭제 100 상표공보 제100조(상표공보) 100 등록상표의 표시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101 제10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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