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단급식소의범위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3
제3조 삭제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5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5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8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0
제10조의4 삭제
11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1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식품등의 재검사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15
제15조 삭제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19
제19조 삭제
2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21 영업의 종류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23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6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6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7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27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8 영업의 제한 등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9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30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31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2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35
제35조 삭제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37
제37조 삭제
38 교육의 위탁
제38조(교육의 위탁)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9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0 위원의 직무
제40조(위원의 직무)
41 회의 및 의사
제41조(회의 및 의사)
42 의견의 청취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3 분과위원회
제43조(분과위원회)
44 연구위원 등
제44조(연구위원 등)
45 간사
제4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6 수당과 여비
제46조(수당과 여비)
47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8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49 설립인가의 신청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50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0
제50조의3 삭제
50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0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50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52 허가취소 등
제52조(허가취소 등)
5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3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5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5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6 기금의 귀속비율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7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58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61 기금사업
제61조(기금사업)
62 기금의 운용
제62조(기금의 운용)
63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64 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64 정보공개
제64조의2(정보공개)
65 권한의 위임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6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66 규제의 재검토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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