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3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4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동조합의 설립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6 가입 범위
제6조(가입 범위)
7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7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7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9 교섭의 절차
제9조(교섭의 절차)
10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11 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조정신청 등
제12조(조정신청 등)
13 중재의 개시 등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4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15 회의의 운영
제15조(회의의 운영)
16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벌칙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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