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시행일: 2023-12-11최종 개정: 2022-06-1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3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4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동조합의 설립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6 가입 범위 제6조(가입 범위) 7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7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7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9 교섭의 절차 제9조(교섭의 절차) 10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11 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조정신청 등 제12조(조정신청 등) 13 중재의 개시 등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4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15 회의의 운영 제15조(회의의 운영) 16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벌칙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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